▲ 목포해경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 목포해경
▲ 목포해경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 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28일부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상교통 밀집지역이나 음주 운항 취약시간대를 선정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대형 인명사고 위험성이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어선, 예인선, 레저기구 등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선박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8월은 선박이용 여행객과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하고 피서철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어선 등에서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목포해경 지난 3년간 35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어선이 22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예인선 3건, 화물선 2건, 다중이용 선박(낚시어선·여객선·도선·레저) 각각 1건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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