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28일부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상교통 밀집지역이나 음주 운항 취약시간대를 선정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대형 인명사고 위험성이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어선, 예인선, 레저기구 등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선박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8월은 선박이용 여행객과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하고 피서철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어선 등에서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목포해경 지난 3년간 35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어선이 22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예인선 3건, 화물선 2건, 다중이용 선박(낚시어선·여객선·도선·레저) 각각 1건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