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게 주민세 재산분이 중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할 때 수질오염만 고려했지만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도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이 부과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민세 중과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 등을 받은 지 1년(7월1일 기준)이 지나지 않은 사업소에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과로 부과되는 만큼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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