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제주에서 119구급대원이 구급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환자(오른쪽)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고 있다.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 지난 18일 제주에서 119구급대원이 구급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환자(오른쪽)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고 있다.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주 지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고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46분쯤 술에 취한 채 몸이 아프다고 신고한 후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소방사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의 폭력으로 A소방사는 입술이 다치는 등 상처를 입었다.

고씨는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구급차 CCTV 분석 등 조사가 마무리되면 고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제주에서는 이송 환자가 구급대원을 때리는 등 이번을 포함, 올해만 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일 오전에는 119구급차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제주시 내 병원으로 가던 최모(31·여)씨가 20대 여성 구급대원에게 폭언하고 구급 장비를 던졌다.

지난 4월 3일에는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 2명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전모(32·여)씨가 처벌을 받았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