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USIM)을 사들여 스팸 문자메시지를 수십만건 발송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모(46)씨를 구속하고 유심 모집책과 이동전화 판매대리점주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 광고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들 명의로 대포 선불유심칩 238개를 불법 개통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 문자메시지 44만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에 '급전 필요하신 분, 유심 모집합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건당 2만∼3만원에 개인 정보를 넘겨받고 유심 개통을 신청했다.

모집책들은 타인의 정보로 개통한 유심을 많게는 건당 11만원까지 받고 광고 희망자에게 넘겼고 이렇게 유통된 휴대전화 번호로 온라인 카지노, 사설 스포츠 도박 등을 광고하는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도박·음란 사이트 광고 스팸문자가 3000만건에 달했다"며 "청소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불법 도박 사이트는 물론 이를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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