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 알람이 3회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 데이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생긴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64건 접수됐다. 신청 접수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지난해 327건으로 매년 50~60%씩 늘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2건 가운데 1건꼴로 설치 관련 문제였다.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 피해(316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애프터서비스 불만(125건), 품질(121건), 계약(72건) 순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제품설치업의 경우 설치 문제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때 설치비 환급과 하자 발생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과 신체상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에어컨 구매때 추가비용이 발생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며 "기사와 설치 위치 등을 충분히 상의하고 설치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라"고 말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유형별 통계자료.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유형별 통계자료.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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