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에서 여자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IT 기술 등을 이용해 어린이 안전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확인지침 매뉴얼과 동승 보호자 매뉴얼이 갖춰져 있다"며 "운전자와 보육교사의 의무를 다시 확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IT시스템으로 부모가 아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따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현재 어린이집이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매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어린이집 등원확인 시스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2016년 개정된 어린이집 운영 지침의 운전자·동승 보호자 매뉴얼에는 하차때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맨 뒷좌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침은 통학차량 이용 아동의 출결 확인 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와 보육교사의 관련 활동 내역을 일지 형태로 매일 저장해야 한다.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는 행정 절차는 분기별로 1번가량이고 이마저도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어린이의 통학, 출석, 결석상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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