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성무 창원시장 ⓒ 창원시
▲ 허성무 창원시장 ⓒ 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사고·재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1일 취임한 허성무 시장 공약이다.

창원시는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시민이 사고나 범죄를 당해 다치거나 숨지면 당사자나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보험료 2억3000만원은 창원시가 모두 부담한다.

창원시민 105만명은 개인 보험을 들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과 12살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창원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창원시는 시민안전보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올 2회 추경에 보험료를 확보해 오는 10월까지 보험사와 계약키로 했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은 경기 용인시 등 17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