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널 안을 달리던 화물차가 급정지하며 보복운전을 하고 있다. ⓒ 부산경찰청
▲ 터널 안을 달리던 화물차가 급정지하며 보복운전을 하고 있다. ⓒ 부산경찰청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36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산업로 개좌터널 입구. 

1차선을 주행하던 A(39)씨는 2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1톤 화물차에 놀라 상향등을 켠 것이 보복운전을 당하는 빌미가 됐다.

터널에 진입하자마자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정지했다. 화물차는 정상 주행하는가 싶더니 다시 멈춰 섰다.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화물차는 시속 10㎞ 내외로 저속운행하더니 심지어 터널안에서 아예 멈췄다.

10여초 동안 서 있던 화물차는 2번이나 김씨 차량 쪽으로 후진까지 했다. 

화물차는 이후에도 시속 80㎞까지 속도를 냈다가 급정거했다.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김씨의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 이같은 보복운전은 4분간 계속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상향등 몇 번 켰다가 터널 안에서 사고를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당해 무서웠다"고 말했다.

외제 승용차를 모는 20대 B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37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190㎞ 이상으로 달리면서 3차로에서 1차로 급진로 변경하는 '칼치기'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이들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80∼190㎞였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보복·난폭운전 360건을 적발, 153명은 입건하고 101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뒤차가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려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폭운전은 과속이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추돌할 듯 뒤차가 앞차 뒷부분에 가깝게 멈춰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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