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어치브드'. ⓒ 식약처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어치브드'.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외국 식품을 불법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등 판매업체 2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곳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해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어치브드'제품을 소비자에게 팔았다.

이들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에서 사들여 보관하면서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해 배송,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판매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기도 했다.

식약처 검사결과 어치브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1g당 94~104㎎, 타다라필은 1g당 25.2~27㎎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판매 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를 즉시 차단해 관련 제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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