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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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신혜영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5월 에이즈 걸렸다는 사실을 숨긴 채 B씨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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