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민박과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보면 숙박 위생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실에도 먹는 물 비치를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농어촌 민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봉순 농촌산업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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