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패스트푸드점 등 159개소 긴급 점검

서울시는 중국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등 159개소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미필 9건, △무표시 제품 사용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도마 등 청소불량) 1건, △위생모 미착용 1건, △기타 2건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2), 영업소폐쇄(1), 과태료(11)부과를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자치구공무원 29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등 총 79명, 25개 점검반이 투입된 금번점검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여부 △기계ㆍ기구와 음식기 사용 후 세척ㆍ살균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된 '중국관광객 식당'은 단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신고규정이 없어, 서울시에서는 업소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시는 당초 봄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판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계획했으나, 최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관광객 식당' 의 불량식재료 사용 등 위생불량이 보도됨에 따라 위생사각지대 관리차원에서 함께 실시했다.

시는 점검과 병행해 영업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조리장내 각종 조리기구류에 대한 ATP측정검사, 산가측정, 음용수 검사 등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이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위생지도를 실시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집중관리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에게 질좋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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