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처리 전(왼쪽)과 이후의 헌법기록물. ⓒ 국가기록원
▲ 보존처리 전(왼쪽)과 이후의 헌법기록물. ⓒ 국가기록원

제헌 70주년을 맞아 제헌헌법 등과 관련된 오래된 헌법기록물들이 2년간 보존처리작업 끝에 세월의 흔적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헌헌법과 개정헌법 등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한 헌법기록물 550장을 보존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헌법기록물은 발행 후 30~60년이 지나 변색이 심하고 산성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구멍을 뚫어 철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들이라 구멍이나 찢어짐 등 2차 손상도 진행돼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2016년 4월부터 보존 작업을 시작해 2년3개월만인 지난 6월 작업을 마쳤다.

산성화한 기록물은 중성화 조치를 통해 보존 안정성을 강화했다. 표면 오염물을 제거해 종이 변색을 최소화하고 천공 등 일부가 빠진 부분과 찢어진 부위는 전통한지로 메우고 보강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2년3개월에 걸쳐 전통 한지로 되살아난 헌법기록물 보존처리를 통해 국민이 헌법기록물의 중요성과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복원전(왼쪽)과 복원후 헌법기록물. ⓒ 국가기록원
▲ 복원전(왼쪽)과 복원후 헌법기록물.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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