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한국미니스톱이 법을 어기면서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장려금 수백억원을 받아내는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2016년 11월 도시락, 과자, 음료, 주류 등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판매 장려금 231억원(2914건)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의 사유에 따라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미니스톱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 장려금을 받을 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해야 한다.

이 서면에는 판매 장려금 종류와 지급 횟수를 담아야 하며, 중간에 이를 변경할 때를 대비해 변경 사유와 기준, 절차 등도 정해야 한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2015년 8월 58개 공급업자와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225건을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스톱은 공정위에 실무진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문재호 유통거래과장은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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