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펴 본다.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축산물판매업소는 축산물 포장지나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농관원·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자 가운데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농관원·한국소비자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한성권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