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란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려는 협상을 말한다.

'그린 라운드'라는 오염된 지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다자간 협상을 의미하는 단어다. 모두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단어들이다.

또 하나의 라운드가 있다. 바로 '프라이버시 라운드'.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다자간 협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아직 일반인들에겐 익숙하지는 않다.

▲ 임홍철 정보안전팀장
▲ 임홍철 정보안전팀장

오래전부터 많은 국가들은 해외로 유출되는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디지털 시장에서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2016년 채택했다. 2018년 5월 25일부터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또는 다루고자 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하면서 본격적인 '프라이버시 라운드'의 막이 오른다.

글로벌 IT기업들을 다수 보유한 미국 역시 개인정보를 둘러싼 전쟁에 일찌감치 뛰어들었다. 미국의 정보기관 NSA는 유타주에 20억달러를 들여 향후 100년간 전 세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저장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를 건립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MS와 같은 미국내 거대 IT기업들 역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대규모 빅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발맞춰 중국도 2016년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모두 '네트워크 안전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더구나 중국은 1998년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 되고 있는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전체를 아우르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구축해 외부로의 정보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과는 2015년 10월부터 상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접촉을 시작해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있다.

또 우리에게는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뉴스나 신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세계는 개인정보를 둘러싼 전쟁 중이다. 자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와 쉽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장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 간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작 슬픈 건 그 전쟁에서 실제 개인정보의 주인인 국민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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