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추진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올 상반기 1377명이 불법 광고물 524만장을 수거해 보상금 7100만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7333명이 2887만장을 수거해 보상금 3억5100만원을 지급했다.

시민보상제는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한도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행정홍보 전단, 아파트 상가·개인 주택에 투입된 홍보물 등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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