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 한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엄마의 아반떼 차량으로 주차된 차량 10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돼 있다 ⓒ 대전지방경찰청
▲ 대전 동구 한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엄마의 아반떼 차량으로 주차된 차량 10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돼 있다 ⓒ 대전지방경찰청

초등학생이 엄마 승용차를 7㎞가량 운전, 차량 10대를 들이받았다.

11일 오전 8시 12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3학년 A(9)군이 엄마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몰래 차량 열쇠를 갖고 나왔다.

이어 지상 주차장에 있던 엄마의 아반떼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몰고 나갔다. A군은 도로를 달려 동구청으로 향했다.

동구청 지하주차장을 돌고서는 아파트로 돌아왔다가 다시 동구청 지하주차장과 대형마트를 지나는 등 모두 7㎞를 운전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1대, 동구청 지하주차장에서 7대, 마트 주변에서 1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대 등 차량 10대를 들이받아 차량 일부를 파손시켰다.

A군이 열쇠를 들고나와 승용차를 몰고 나간 것을 뒤늦게 확인한 엄마는 "아들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오전 9시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과 게임에서 운전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A군은 만 9세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도 속하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세 미만이라 처벌은 할 수 없다"며 "파손된 차량의 보상 문제 등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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