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 야산의 한 길목에 '누드펜션 물러가라'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 야산의 한 길목에 '누드펜션 물러가라'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성우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걷어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층 구조 건축물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건축물을 숙박업소로 규정했다. 피고인이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만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운영 과정에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 풍속을 해쳤다며 풍속영업규제법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풍속영업규제법상 숙박업소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누드 펜션을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펜션 숙박 등을 대가로 회원들에게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누드 펜션이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09부터 학산리에 누드 펜션을 운영했고, 주민 항의로 잠시 운영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영업을 재개했다.

마을 주민들은 펜션 폐쇄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A씨는 지난해 주민 반발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8월 건물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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