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지진계측기 설치 위치 ⓒ 농림축산식품부
▲ 국내 지진계측기 설치 위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까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내진설계 대상이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에서 30만톤 이상으로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 방조제 등 1366개곳에 대해 내진 실태를 점검, 74.6%인 1019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266곳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81개소로 조사됐다.

지진 발생때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전체 설치 계획 72곳 가운데 26.4%인 19곳에 설치했다.

이에따라 20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뒤 미확보 시설은 지자체와 협력해 20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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