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형 지하안전관리계획' 7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과제는 △지하안전관리 정책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 지정·해제·안전관리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과 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공간 활용 방안 모색이다.

시는 이 같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 이상~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20m 이상 굴착공사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시행 해야 한다. 지반과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 평가항목이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지하를 개발하면서 지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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