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 "인테리어 업자인 점 착안 집안 수색"

▲ 절도 피의자 화장실 천장에서 발견된 1억7000만원. ⓒ 연합뉴스
▲ 절도 피의자 화장실 천장에서 발견된 1억7000만원. ⓒ 연합뉴스

절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자칫 찾지 못할 뻔했던 피해금 2억원을 경찰이 기지를 발휘, 회수했다.

1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쯤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현금 2억5000만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식당업주 A(33·여)씨는 경찰에서 "카운터 옆 접이식 침대 밑에 현금을 보관했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있던 돈이 하룻밤 새 없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평소 A씨와 가깝게 지내며 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던 B(38)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B씨는 지난달 A씨의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해준 인테리어업자였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만에 경기 부천에서 은신 중이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B씨의 가방에서 현금 3000만원을 압수했다. 집안 곳곳을 수색했지만 나머지 절도 피해금 2억2000만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의 추궁에도 B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검거 이틀 뒤 B씨가 은신했던 아파트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가전제품과 가구 뒤편, 수납장을 수색했지만 현금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피의자가 건물 내부 공사에 능숙한 인테리어업자라는 점에 착안한 경찰은 배전반, 조명 등을 해체하며 수색을 확대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1시간가량 지났을 때 강력팀 형사가 화장실 천장을 뜯어내자 현금 1억7000여만원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에너지 드링크 박스 4개가 가득 찰 분량의 5만원권 지폐가 화장실 천장에서 발견됐다"며 "피해금을 찾으려고 집안 내부에 있는 나사못이라는 나사못은 다 풀었다"고 전했다.

경찰에서 B씨는 "A씨가 돈을 줬으며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피해금 2억300만원은 압수물 가환부 절차가 끝난 뒤 A씨에게 돌려준다.

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B씨를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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