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민간구급이송업체 근무 경력을 위조해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 1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 ⓒ 경기도
▲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민간구급이송업체 근무 경력을 위조해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 1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 ⓒ 경기도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민간구급이송업체 근무 경력을 위조해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 1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민간구급이송업체와 병원 등에서 2년 이상 구급활동 분야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직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그동안 구급대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임용시험 당시 민간 병원 외에 민간구급이송업체에서도 6개월간 근무했다며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난안전본부 확인 결과 민간이송업체 근무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 이번에 임용이 취소됐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30일 A씨 처럼 민간구급이송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전국의 구급대원 87명을 적발, 이들에 대해 임용무효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