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드론을 활용한 안전한 하동 실현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감시용 드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1ㆍ6ㆍ7일 4일간 안전ㆍ재해ㆍ재난ㆍ홍보담당 등 관련 부서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드론 교육은 항공법에 정한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 이론교육과 함께 직원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는 실기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은 현행 항공법은 일몰 이후 일출까지 야간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에서도 비행이 금지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150m 이상의 고도 비행은 물론 경기장ㆍ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상공, 낙하물 투하와 음주비행, 안개ㆍ황사 등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조종자의 가시거리 범위 외에서의 비행도 금지하고 있다.
군은 교육 후 드론 활용을 통해 재해ㆍ재난 시 헬기와 인력투입 대체에 따른 비용 절감과 함께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에서의 신속한 상황파악과 사고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드론을 이용한 안전한 하동 구현은 물론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의 영상물 촬영을 통해 알프스 하동 홍보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