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 말한다.

경남 하동군은 드론을 활용한 안전한 하동 실현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감시용 드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1ㆍ6ㆍ7일 4일간 안전ㆍ재해ㆍ재난ㆍ홍보담당 등 관련 부서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드론 교육은 항공법에 정한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 이론교육과 함께 직원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는 실기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은 현행 항공법은 일몰 이후 일출까지 야간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에서도 비행이 금지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150m 이상의 고도 비행은 물론 경기장ㆍ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상공, 낙하물 투하와 음주비행, 안개ㆍ황사 등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조종자의 가시거리 범위 외에서의 비행도 금지하고 있다.

군은 교육 후 드론 활용을 통해 재해ㆍ재난 시 헬기와 인력투입 대체에 따른 비용 절감과 함께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에서의 신속한 상황파악과 사고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드론을 이용한 안전한 하동 구현은 물론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의 영상물 촬영을 통해 알프스 하동 홍보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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