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강력자석세트가 안전사고를 초래한 사례. ⓒ 한국소비자원 제공
▲ 소형강력자석세트가 안전사고를 초래한 사례. ⓒ 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 삼킴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완구 등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사고는 222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만 5세 이하 사고가 81.5%, 유형별로는 삼킴사고가 84.7%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자석완구 등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가운데 37개(63.8%)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석완구·자석 귀걸이 36개 가운데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다. 이 가운데 15개는 자속지수(자석의 세기)가 완구안전기준을 최소 3배에서 최대 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와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석의 세기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소 1.4배(71kG²mm²)에서 최대 25배(1277kG²mm²) 초과했다.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에서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이거나 자석의 세기를 50kG²mm²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 등은 '소형강력자석세트', '자석메모홀더' 등은 사용 연령과 관계없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이들의 장난감', '아이들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완구로 광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 소형강력자석세트가 안전사고를  초래한 사례. ⓒ 한국소비자원 제공
▲ 소형강력자석세트가 안전사고를 초래한 사례. ⓒ 한국소비자원 제공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