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관리시스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300억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주요 인프라 공기업,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토부와 협약을 맺은 인프라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 신고된다.

올해 하반기 적용 대상은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LH 74건, 도로공사 5건, 인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등 86건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올 하반기 이 시스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근로자 등급을 구분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된다.

적정임금 지급과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도 연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국인과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병석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가 들어오려면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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