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용산 노후상가 붕괴와 신대방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관내 철거공사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하 2층이나 지상 6층 이상 건축물의 철거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1주일 이내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철거 심의 당시 구조기술사가 검토한 지지 구조물의 설치 적합성, 철거폐기물 배출 적정성과 폐기물 미반출로 인한 건물 내 하중 증가 여부, 철거 기간에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안전 우려 사항이 발견되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조치방안을 안내하고 위험성이 높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 중단 조치를 한다.
한일기 건축과장은 "공사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해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