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오는 9월 12일부터 성불산 생태공원을 비롯한 9개 도시공원의 흡연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지난달 12일 9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3일 금연공원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마무리했다.
9개 공원은 성불산 생태공원과 1호·2호·3호공원, 발효소공원, 장연소공원, 시장공원, 칠성공원이다.
군 보건소는 금연공원 홍보·계도활동을 한 후 오는 9월 12일부터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괴산군에는 9개 공원을 포함, 1906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