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7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원룸건물 셋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지를 모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원룸 1층 12㎡를 태워 1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범행 이후 미처 방 안을 빠져나오지 못한 A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 안에서 먹다 남은 소주병 여러 개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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