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부터 3개월간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생활적폐'를 특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다.

경찰은 지역 토착 세력들이 각종 인허가나 계약 등 이권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조합·시행사·시공사의 횡령·배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 경찰은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 요양급여 부정청구와 보험사기 등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토착비리 전문수사팀 △재개발·재건축 비리 전문수사팀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전문수사팀을 지정해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선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관련 분야가 다양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며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부패 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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