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만 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 불만 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최근 손발톱 치장을 위해 네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2616건이었다. 특히 여름 휴가 기간인 6∼8월에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네일 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예치금을 소진할 때까지 서비스를 받는 방식의 회원제 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 상담 261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221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당초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이 395건(15.1%),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 기간 후 서비스 잔여액을 소멸시키는 등 '부당행위'가 199건(7.6%), '서비스 불만족'이 163건(6.2%) 등이다.

이런 형태의 '계속거래' 계약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설명이나 쿠폰 지급만 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이 설명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관련 업체는 계약서 미교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 대해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계약시 업체 도산 등에 대비해 카드 할부거래 이용할 것 △계약 중도 해지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