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시행중인 농지연금 누적 가입이 1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65세이상)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이다. 2011년 도입후 꾸준히 증가해 고령 농업인의 중요한 노후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만번째 가입자와 가족을 초청해 '장수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만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고 김모씨(74·여)로 공시지가 1억8800만원의 농지로 월 154만5000원을 10년간 받는 기간형 연금상품에 가입했다.

홍인기 농지과장은 "농지연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입자가 연금가입 대상(49만명)의 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고령농업인과 자녀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지급을 보장한다. 고령농업인은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 등을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이나 농지연금포털(www.fplove.or.kr),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지연금 누계 가입 1만2000건, 2025년까지 5만건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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