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2019년 7월 적용

▲ 실내공기측정기가 영등포구 지하공영주차장에 설치돼있다.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실내공기측정기가 영등포구 지하공영주차장에 설치돼있다.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어린이집,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40일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위임한 사항도 정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했다.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시 개선을 권고한다.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제재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합리화 방안. ⓒ 환경부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합리화 방안. ⓒ 환경부

개정안은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PM-10 기준을 강화(150→100㎍/㎥)하고, PM-2.5 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신설(50㎍/㎥)했다.

이처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PM-10과 PM-2.5 시료 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한다.

현재의 실내공기 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PM-2.5의 경우 어린이집은 22%, 지하역사는 40%가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 지상에 있는 밀폐형 시설군은 현재 오염도와 강화 기준 간 차이가 크지 않아 관심과 노력이 뒤따르면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지하역사의 경우 기준을 준수하려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라돈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준(148㏃/㎥)보다 완화된 공동주택 기준(200㏃/㎥)을 148㏃/㎥로 강화한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은 현행 100㎎/㎥에서 80㎎/㎥로 높인다.

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0.1ppm)을 고려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해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를 신설하고 사전 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한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그동안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동시에 진단·상담, 우수 본보기 개발·보급,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합리화 방안. ⓒ 환경부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합리화 방안.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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