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지난해 12월 21일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지난해 12월 21일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기소된 건물 소유주 이모(5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65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한 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은 피고인의 부주의함과 적절하지 못한 보호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을 생각한다면 과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형을 내려 달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참사 건물의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모(51·구속) 씨와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 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