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선박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 방치나 불법 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 부표나 깃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등을 부착하도록 했다.

어구실명제 위반시 1차 20일, 2차 30일, 3차 40일의 어업정지와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본격 단속에 앞서 다음달까지 계도 기간을 정해 어업인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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