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고시원을 찾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고시원을 찾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부처별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시설물 정보와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 관련 법령을 개정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정부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가칭)을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가 공개되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정보를 일반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건물주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스스로 건물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류희인 본부장은 "안전점검 결과 공개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기본권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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