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박에서 휘발유 훔쳐 주점 앞에서 3시간 30분 대기"

▲ 조종묵 소방청장이 18일 군산 유흥주점 화재현장을 방문해 중앙합동조사단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있다. ⓒ 소방청
▲ 조종묵 소방청장이 18일 군산 유흥주점 화재현장을 방문해 중앙합동조사단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있다. ⓒ 소방청

전북 군산시 장미동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용의자 이모(55)씨는 손님이 몰리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많은 인명피해를 노리고 방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이뤄진 조사에서 "군산 내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휘발유를 훔쳐 기름통에 담았다"며 "주점 앞에 기름통을 놓고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주점 안에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며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쯤 이뤄진 이씨 범행으로 주점 안은 순식간에 화염으로 뒤덮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손님 33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쓰러졌다.

이씨가 주점 출입구에 불을 붙여 많은 인원이 좁은 비상구로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바닥에 쓰러진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3명은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선박에서 휘발유를 훔친 시각은 범행 당일 오후 6시로 확인됐다"며 "용의자가 불을 지르기 전까지 3시간 30분 넘게 주점 앞에서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고 경기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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