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합 시설의 단계별 조치사항 표. ⓒ 충북도청
▲ 부적합 시설의 단계별 조치사항 표. ⓒ 충북도청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먹는 물 공동시설 60곳에 대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수, 질산성 질소 등 6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한 결과 1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묘안옹달샘, 서원구 산남동 구룡산 정상, 청원구 내수읍 초정공원 등 청주시에 3곳이 있다.

충주의 △호암동 범바위약수터 △안림동 샘골약수터 △칠금동 탄금대약수터 △종민동 마즈막재약수터 등 4곳과 음성군 금왕읍 옻샘약수터, 금왕읍 별산댕이 옹달샘, 감곡면 체육공원 약수터 등 3곳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충북도는 이들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 수질검사 결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변 오염원 제거와 환경정비, 소독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 연간 3∼8회 수질검사를 해 주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질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8년 4분의 1분기 검사결과 표. ⓒ 충북도청
▲ 2018년 4분의 1분기 검사결과 표. ⓒ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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