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방제직무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 산림청
▲ 항공방제직무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 가운데 최근 2년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4개 시·군·구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청정지역'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정지역으로 전환된 곳은 서울 성북구(2014년 6월 최초 발생), 중랑구(2016년 4월 최초 발생), 강원 강릉시(2015년 9월 재발생), 충남 태안군(2014년 6월 최초 발생) 등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발생지 반경 5∼10㎞ 이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가 지난 4월 24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1차 조사를 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2차 정밀 예찰 조사를 했다.

청정지역 전환 대상지였던 충남 금산군은 1차 조사 중 재선충병 피해 감염목 5본이 발견돼 2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신규 피해지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4개 시·군·구에서 방제에 성공해 청정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방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지게 됐다"며 "최근 1년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 8곳에 달해 다음해에는 청정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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