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묵 소방청장이 18일 군산 유흥주점 화재현장을 방문해 중앙합동조사단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있다. ⓒ 소방청
▲ 조종묵 소방청장이 18일 군산 유흥주점 화재현장을 방문해 중앙합동조사단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있다. ⓒ 소방청

전북 군산 한 주점에 불을 질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용의자가 범행 직전 인화물질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6분쯤 군산시 장미동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사망자 3명, 부상자 30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범행 직후 그는 군산시 중동 선배 집으로 들어가 은신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선배는 이씨와 대화하던 도중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이씨와 주점 업주 A씨가 벌였던 '술값 다툼'이었다.

이씨는 "술값은 10만원인데 20만원을 달라는 건 무슨 경우냐. 너무 과하다"며 A씨에게 따졌고, 다툼은 사건 발생 당일까지 이어졌다.

17일 오후 2시쯤 이 주점에서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와 말이 통하지 않자 이씨는 6시간 뒤에 다시 주점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인화물질이 담긴 20ℓ들이 석유통이 들려 있었다.

주점 인근에서 기회를 본 이씨는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인화물질은 인근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마친 이씨는 현재 얼굴과 등, 배,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아직 규명되지 않은 범행 경위가 많다"며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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