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8월 15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구아검, 펙틴 등)에 대해 사용기준을 마련해 사용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량 기준이 없는 구아검에 대해서는 '2g/㎏ 이하'(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 이하)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과산화초산은 축산물에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사용 후 초산, 옥탄산, 물, 산소로 분해돼 인체 안전성 우려가 없다.

식약처는 예전에 주로 가정에서 직접 영·유아 식품을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사서 먹는 쪽으로 소비경향이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영·유아 식품에 쓰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식품 국내 생산액은 2014년 2086억원에서 2016년 2506억원으로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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