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 지진 당시 대피소인 흥해체육관에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 포항시
▲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 지진 당시 대피소인 흥해체육관에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 포항시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의 임시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담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재난 발생 초기와 응급·복구기 등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구호활동, 생활 편의 지원, 구호거점시설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주거시설 운영 전에는 반드시 긴급안전점검을 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운영을 시작하도록 했다.

임시주거시설 입·퇴소기준과 시설내 사생활 보호시설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와 불편 접수처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재민의 건강관리와 시설내 청결·위생 관리, 단전·단수때 조치 요령 등도 담겼다.

임시주거시설 운영을 축소하거나 끝내거나 2차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미리 공지한 뒤 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대처과정에서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임시주거시설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 지연과 외부인이 무분별하게 시설에 출입하는 데 따른 사생활 노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피소, 구호소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법적 용어인 '임시주거시설'로 쓰기로 했다.

정부는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 연구와 수차례 실무토론, 전문가 자문과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진 대처과정 중 이재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의 첫걸음으로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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