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가 시·도별로 제각각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강원·충북·전북·제주 5곳은 고졸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곳은 6000원∼2만원의 응시수수료를 받고 있다.

전남은 6000원, 대전 8000원, 충남 등 8개 교육청 1만원, 광주 1만4000원이고, 서울이 2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권익위는 이들 12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고졸학력 검정고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성인 학습자나 학업중단 청소년 등 고졸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교육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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