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품의 소비자 분쟁 10건 가운데 6건꼴은 제조자나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6231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57.3%(357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0%(1119건),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4.7%(1541건)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인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다. 품질 하자 유형은 제조 불량,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순으로 많았다.

세탁업자 책임인 세탁과실은 10.7%를 차지했으며 세탁방법 부적합,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급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며 "세탁 완료된 의류는 가능한 한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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