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철회한 유기농 카렐리아 링곤베리.
▲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철회한 유기농 카렐리아 링곤베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문트레이딩이 수입한 폴란드산 '유기농 카렐리아 링곤베리'(유통기한 2019년 2월 27일)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철회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이 제품에 대해 '기준을 초과한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회수를 명령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의 재검사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해당 제품을 재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기존에 식약처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는 식약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제품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한 외부기관 2곳 이상의 성적서가 있으면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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