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부가 야생동물로 손해 입은 옥수수 밭을 보고 있다. ⓒ 충주시청
▲ 농부가 야생동물로 손해 입은 옥수수 밭을 보고 있다. ⓒ 충주시청

충북 충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횟수와 관계없이 보상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충주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했다. 같은 경작지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연 1회로 한정했다.

이모작을 하는 밭작물 농가의 경우 한번 피해보상을 받으면 이후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충주시는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제한 기준을 없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농작물 피해 농민은 토지 소재지 읍·면 동장에게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30일 이내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여부, 보상액을 결정한다.

충주시는 지난해 133건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6600만원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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