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재흘수선 넘긴 모래채취선 ⓒ 군산해경
▲ 만재흘수선 넘긴 모래채취선 ⓒ 군산해경

군산해경은 적재 한도를 넘기거나 모래 채취 후 물빼기 작업 없이 운항하는 운박선이나 골재채취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시 서쪽 90km 해상 내 8개 광구(21.04㎢)에서 골재채취선 70여척이 바닷모래를 퍼내고 있는데, 일부가 과적이나 만재흘수선 초과 항해를 한다.

만재흘수선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수면과 선체가 만나는 선으로, 이를 초과하면 선박 복원성이 적어 전복사고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04년 11월 군산 어청도 37km 해상에서 1556톤급 모래운반선이 전복돼 7명이 실종됐고, 2015년에도 모래채취선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여기에 골재채취선이 물빼기 작업을 하지 않아 모래와 바닷물을 가득 싣고 운항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난 10일 어청도 서쪽 22㎞ 해상에서는 2250톤급 모래채취선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다 단속됐다.

박종묵 서장은 "바닷모래 채취는 국내 골재수급 부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며 "해경은 채취 허가조건 위반, 만재흘수선 초과적재, 안전설비 미준수 등에 상시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