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이단교주 중형·40대 딸도 실형

▲ 이영환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노부모의 자살을 유도한 딸, 이단종교 교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 이영환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노부모의 자살을 유도한 딸, 이단종교 교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모의 자살을 유도한 4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종교 교주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이영환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임모(64·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경기 가평군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운 뒤 북한강 다리 아래에 내려준 뒤 자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12일, 어머니는 4개월 뒤인 지난 3월 24일 각각 북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주 임씨는 이들 부부의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이들 부부에게 "용이 씌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입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종교에서 용은 '마귀'나 '사탄' 등을 의미한다.

임씨는 특히 이들 부부가 고령인 데다 아들의 가출 등으로 힘들어 하며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으라"고 사실상 자살을 교사했다.

딸 이씨는 "부모가 북한강에 간 사실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딸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말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모가 자살할 것을 알고 물가로 데려가는 등 자살을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 부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배권이 있었다"며 "평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부부가 최종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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