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

다음달부터 대리점 '갑질'을 제보하면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강제적인 구입유도, 경제적 이익 강요, 불이익 제공,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같은 신고나 제보가 여러건인 경우,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가장 먼저 제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에 위반 행위 사업자는 제외 되지만 임직원은 사업장에 구속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장기간 줄어들지 않는 위법 행위의 강력한 규제를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한다면 과태료 기준 역시 법인 최대 2000만원, 개인 200만원까지로 정해 공정한 대리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신고 포상금제는 고시 개정을 마무리해 다음달 17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에 벌이는 등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착실히 수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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