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청와대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6000억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과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과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 시행한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물관리 일원화를 완료했다.

이로써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하천 관리와 관련한 내용은 국토부에 남겨둬 '반쪽이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조법 개정으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인력은 188명(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 예산은 6000억원 규모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은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와 수문 조사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곳)의 전체 기능·조직이 환경부로 옮겨간다.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과 주무관청이 된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기준으로 직원 4008여명, 예산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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